2024.05.15 (수)

  • 흐림속초15.8℃
  • 구름많음20.8℃
  • 흐림철원13.8℃
  • 흐림동두천13.1℃
  • 흐림파주12.6℃
  • 흐림대관령14.0℃
  • 구름많음춘천22.1℃
  • 흐림백령도11.3℃
  • 흐림북강릉18.2℃
  • 구름많음강릉19.5℃
  • 구름조금동해22.8℃
  • 흐림서울16.1℃
  • 흐림인천14.6℃
  • 구름많음원주20.6℃
  • 맑음울릉도20.6℃
  • 흐림수원17.2℃
  • 구름조금영월21.3℃
  • 맑음충주21.1℃
  • 흐림서산14.4℃
  • 맑음울진22.5℃
  • 맑음청주22.4℃
  • 맑음대전22.1℃
  • 맑음추풍령21.2℃
  • 맑음안동23.2℃
  • 맑음상주22.7℃
  • 맑음포항26.2℃
  • 구름조금군산19.0℃
  • 맑음대구25.0℃
  • 맑음전주21.3℃
  • 맑음울산23.6℃
  • 맑음창원25.1℃
  • 맑음광주22.9℃
  • 맑음부산23.1℃
  • 맑음통영22.3℃
  • 맑음목포19.7℃
  • 맑음여수22.1℃
  • 흐림흑산도15.0℃
  • 맑음완도22.1℃
  • 맑음고창21.3℃
  • 맑음순천21.3℃
  • 흐림홍성(예)18.0℃
  • 맑음20.9℃
  • 맑음제주22.8℃
  • 맑음고산21.2℃
  • 맑음성산21.9℃
  • 맑음서귀포22.6℃
  • 맑음진주24.2℃
  • 흐림강화13.6℃
  • 구름많음양평20.3℃
  • 구름조금이천22.1℃
  • 흐림인제19.5℃
  • 구름조금홍천22.0℃
  • 구름많음태백21.2℃
  • 구름많음정선군23.1℃
  • 구름조금제천21.1℃
  • 맑음보은21.2℃
  • 맑음천안21.7℃
  • 흐림보령18.1℃
  • 맑음부여22.1℃
  • 맑음금산21.3℃
  • 맑음21.6℃
  • 맑음부안20.7℃
  • 맑음임실21.7℃
  • 맑음정읍22.7℃
  • 맑음남원22.9℃
  • 맑음장수20.6℃
  • 맑음고창군22.2℃
  • 구름조금영광군19.9℃
  • 맑음김해시23.7℃
  • 맑음순창군21.9℃
  • 맑음북창원26.9℃
  • 맑음양산시25.2℃
  • 맑음보성군23.4℃
  • 맑음강진군23.0℃
  • 맑음장흥22.7℃
  • 맑음해남22.1℃
  • 맑음고흥22.2℃
  • 맑음의령군25.9℃
  • 맑음함양군23.5℃
  • 맑음광양시24.1℃
  • 맑음진도군19.4℃
  • 맑음봉화22.4℃
  • 맑음영주22.4℃
  • 맑음문경22.6℃
  • 맑음청송군24.1℃
  • 맑음영덕23.2℃
  • 맑음의성24.5℃
  • 맑음구미25.2℃
  • 맑음영천24.8℃
  • 맑음경주시26.8℃
  • 맑음거창24.0℃
  • 맑음합천26.1℃
  • 맑음밀양25.9℃
  • 맑음산청24.8℃
  • 맑음거제22.6℃
  • 맑음남해23.6℃
  • 맑음23.9℃
기상청 제공
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, ‘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 촉구 건의안’ 제안
  •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

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, ‘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 촉구 건의안’ 제안

장애인의무고용률 고려한 교ㆍ사대 대입전형 개편 및 예비 장애교원 위한 보조인력 및 기기 지원 돼야

경기도의회 사진제공 - 정윤경 의원.jpg
경기도의회 사진제공 - 정윤경 의원

 

[경기=한국복지신문] 윤상현 기자=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이 제안한 ‘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 촉구 건의안’ 이 제35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.


지난 2006년 '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' 개정에 따라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3.4% 이상 의무 고용해야 한다.


특히, 2006년 법 개정 시 장애인고용의무 직종에 초ㆍ중등교원이 포함되면서 교원 임용시험 시 장애인 교원을 채용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.


정윤경 의원은 “정부의 장애인 교원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국 시ㆍ도 교육청 장애인고용비율을 1.97% 로 현행 장애인의무고용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" 며 “지금의 장애인 교원 충원 방식으로는 매년 수십, 수백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할 처지다" 고 전했다.


이어, “전국 교ㆍ사대 장애인 학생을 모두 교원으로 채용할지라도 현행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충족하기엔 역부족이다" 고 강조했다.


또한, 정윤경 의원은 “'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' 제11조에 따라 장애 교원의 원활한 교수 활동을 위해 보조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돼 있지만, 시ㆍ도 교육청별 지원 기준이 달라 편의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” 고 지적했다.


이에 “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를 위해 교ㆍ사대의 대학입학전형 시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비례해 장애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고, 예비 장애 교원의 학교생활과 교수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조인력과 기기 등을 지원해야 한다” 고 주장했다.


끝으로, 정윤경 의원은 “장애인 교원이 교육계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세상을 꿈꾸며, 교육공무원의 장애인의무고용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법령과 제도 개선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노력해주길 바란다” 고 당부했다.


한편,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건의안은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.

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@gmail.com









모바일 버전으로 보기